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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 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단체로 1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인 봉사를 위하여 결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단체 등록 기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아리) 단체의 목적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단체는 개인 회원 및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단체등록 회원 수는 최소 10명 이상으로 권장 합니다.
※단체구성원 모두 각각 1365자원봉사포털(1365.go.kr) 가입 필수

단체 등록 절차

단체등록 절차-1단계 단체등록신청서 접수, 2단계 심사, 3단계 승인 및 반려, 4단계 단체등록완료

단체 자원봉사활동 참여절차

단체자원봉사신청 아이콘

1. 자원봉사활동 신청

자원봉사활동(최소 2주)전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활동일시, 봉사내용, 참여인원 등 작성
※담당자 직인 또는 서명 필수
※1365자원봉사포털 미가입 시 자원봉사 실적입력 불가

센터메일 cjvc1365@naver.com 또는 방문 제출

자원봉사활동 접수 아이콘

2. 자원봉사활동 접수

자원봉사활동 적합성 내부검토 및 심사

담당자 확인 후 문의사항 있을 시 유선 연락

적합성 판단 기준 : 공익성, 무보수성, 자발성, 비종교성, 비정파성

자원봉사활동 아이콘

3.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시

사진 4매(봉사활동 전, 후 단체사진, 활동사진)이상 촬영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 출석부 서명(必)

자원봉사활동실적인증 아이콘

4. 자원봉사활동 실적인증

자원봉사활동 후

자원봉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제출 후 2주 이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 가능
※봉사자 서명이 없는 경우, 단체인원과 서명 인원이 맞지 않는 경우 등 정확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 봉사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단체 의무사항

단체 회원의 80% 이상 기본교육 이수
자원봉사 단체 교육, 간담회 반드시 참여
단체 회원명단을 필수 제출 (연 1회, 변동사항 발생 시 재작성)
자원봉사 참여자 명단을 정기적(매월 1회 혹은 기타 지정)으로 제출

단체 등록 거부 및 취소

단체가 1년 이상 활동 없을 시 ‘비활동’ 처리 또는 등록 탈퇴 처리
자원봉사 일감(실적)을 허위, 과장하여 보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단체 연계 및 실적등록 종료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기타 지역사회 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단체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시 의무사항

단체에서 청소년과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경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사전 협의 되지 않고 진행된 청소년자원봉사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