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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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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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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 업 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 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문화·체육 등의 시설 |
영리의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의료 및 요양기관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에 근거 설립된 시설(관련서류 증빙)
※ 독거노인·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의 협조로 정보를 취합,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감을 등록할 수 있음
자원봉사활동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급의 인력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로만 구성·운영되는 조직은 수요처가 아닌 봉사단체로 등록)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자원봉사자 봉사실적 및 수요처 정보 등록·관리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수요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수요처 정보(기관정보, 활동내용, 관리자변경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에 공문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수요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실적등록은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으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수요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 후 자원봉사센터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요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신규관리자 교육/ 보수교육 미이수시 관리자 권한 제한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 | 확인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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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 수요처의 운영형태 점검(영리/비영리)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합성 평가 - 자원봉사 활동시설 확인 - 자원봉사 담당인력 확보 현황 |
서류 및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
자원봉사 활동 |
- 자원봉사 활동의 적합성 - 영리 목적의 활동인지 여부 - 수요처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적극성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확인 |
사후 | -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의 적합성 평가 | 정기적 방문확인(1년 1회 이상)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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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등록 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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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 | |
자원봉사 운영 계획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원봉사 연간 운영 계획) |
자원봉사 운영 서약서 | |
고유번호증 |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확인증 | 노인시설일 경우 |
보안서약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수요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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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수요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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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확인서 |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
정관 또는 운영규정 |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