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버튼

자원봉사

카카오채널 바로가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널로 물어보세요

자원봉사

수요처정보

자원봉사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

자원봉사 활동체계

자원봉사 활동체계-자원봉사자,수요처,센터별

수요처의 유형

수요처의 유형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 업 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     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문화·체육 등의 시설

수요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영리의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의료 및 요양기관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에 근거 설립된 시설(관련서류 증빙)
※ 독거노인·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의 협조로 정보를 취합,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감을 등록할 수 있음
자원봉사활동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급의 인력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로만 구성·운영되는 조직은 수요처가 아닌 봉사단체로 등록)

수요처 등록절차

수요처 등록절차-1.접수, 2.제출서류심사, 3.현장방문, 4.관리자교육, 5.승인 및 등록

수요처 관리자 주요업무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자원봉사자 봉사실적 및 수요처 정보 등록·관리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수요처 관리자 의무사항

수요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수요처 정보(기관정보, 활동내용, 관리자변경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에 공문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수요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실적등록은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으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수요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점검 후 자원봉사센터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요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신규관리자 교육/ 보수교육 미이수시 관리자 권한 제한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처 등록 시 확인 사항

수요처 등록 시 확인 사항
절차 확인사항 비고
등록 - 수요처의 운영형태 점검(영리/비영리)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합성 평가
- 자원봉사 활동시설 확인
- 자원봉사 담당인력 확보 현황
서류 및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 활동의 적합성
- 영리 목적의 활동인지 여부
- 수요처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적극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확인
사후 -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의 적합성 평가 정기적 방문확인(1년 1회 이상)

신규 수요처 등록 양식

수요처 신규등록 제출서류 안내 및 서류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출서류 비고
수요처 등록 신청 공문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
자원봉사 운영 계획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원봉사 연간 운영 계획)
자원봉사 운영 서약서
고유번호증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확인증 노인시설일 경우
보안서약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수요처 관리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수요처 관리자)
재직확인서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정관 또는 운영규정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