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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보험사업입니다.
즉, 자원봉사 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행기관이 지원하는 든든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원봉사 종합보험을 통해 지원 받으세요!
※자원봉사 종합보험은 자원봉사사업 시행기관인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개인 자원봉사자나
다른 자원봉사 단체의 보험가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지자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자원봉사자 및 타인의 신체·재물의 손상에 대한 보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사망후유장애, 배상책임담보, 상해의료비, 외래의료비, 처방조제비, 상해입원일당 등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중인 충주시 자원봉사자
※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관리 내부기준에따라,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 후 1년 1회 이상 봉사실적 등록자에 한해 적용 가능